전용면적이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현관 입구에서부터 방, 거실, 부엌 등 소위 집안 면적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청약부금이나 예금을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때 적용되어 청약신청여부를 결정세금관련 혜택이 주어지는 국민주택규모(25.7평이하)의 주택도 전용면적기준(국민주택이란 ?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짓는 주택)분양면적(공급면적)=전용면적+주거공용면적 (분양받을 때 몇 평형하는 것이 이 면적)계약면적=주거전용면적+주거공용면적+공용면적+지하주차장 주거전용면적이란주거용으로만 쓰이는 건축물의 면적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전체면적에서 지하실,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, 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복도, 계단, 옥탑, 전기 및 기계실, 보일러실, 지하실,..
부동산
2019. 3. 22. 00: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