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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면적이란
-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현관 입구에서부터 방, 거실, 부엌 등 소위 집안 면적
-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
- 청약부금이나 예금을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때 적용되어 청약신청여부를 결정
- 세금관련 혜택이 주어지는 국민주택규모(25.7평이하)의 주택도 전용면적기준(국민주택이란 ?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짓는 주택)
분양면적(공급면적)=전용면적+주거공용면적 (분양받을 때 몇 평형하는 것이 이 면적)
계약면적=주거전용면적+주거공용면적+공용면적+지하주차장
주거전용면적이란
- 주거용으로만 쓰이는 건축물의 면적
-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전체면적에서 지하실,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, 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
-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복도, 계단, 옥탑, 전기 및 기계실, 보일러실, 지하실, 관리사무실 및 경비실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않는 공용부문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
- 2009년 4월 1일 이후로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‘주거전용면적’으로 표시
알아두면 좋아요 !
서비스면적이란 ? 발코니
- 발코니 면적이 많을수록 입주자에게는 이득
- 1베이(bay), 2베이(bay),3베이(bay), 4베이(bay)냐에 따라 평형별 차이 발생
- 서비스면적은 평형에 포함이 안된다는 점을 특히 유의
주거용 주상복합(아파트)의 경우
- 전용면적+주거공용면적=분양면적(공급면적)으로 분양을 하고(아파트랑 같음)
일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경우
- 전용면적+주거공용면적 +기타공용(지하주차장포함)=분양면적(계약면적)
베이(bay)란
전면 발코니를 기준으로 기둥과 기둥사이의 한 구획 (아래 이미지는 3베이랍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