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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단위
- 한국의 법정 구역으로 법률(관습법)로 지정된 일정한 명칭과 영역을 지닌 구역
2. 정의
- 1914년 시행된 행정구역 통폐합 때 정해진 것으로, 예로부터 전해온 고유 지명을 그 명칭으로 하며 거의 변동이 없음.
- 신분증, 신용카드 및 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공부(公簿)의 주소에 사용되며, 그 공부의 보관과 민원 발급, 주민관리 등 행정 처리는 행정동에서 관할함.
3. 쓰이는 곳
- 자기 집 주소(지번)를 쓰라고 하면 꼭 법정동으로 작성해야함.
- 동의 이름을 표제어로 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으로 작성하여야 함.
-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감.
- 우편물을 주고 받을때 기준이 되는 동이며, 우편번호가 법정동 기준으로 배분되어 있음.
- 도시철도 역명 제정 시 법정동 명칭을 주로 사용함.
4. 법정동과 행정동 비교 예시